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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122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창원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2009. 7. 29) 및 식육가공업(2012. 4. 16)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해당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 17:4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프랑스산 냉동 돼지고기 1박스(18.000킬로그램, 제조일자 2011. 02. 08., 유통기한 2013. 2.), 1박스(19.520킬로그램, 제조일자 2011. 02. 07., 유통기한 2013. 2.), 1박스(17.280킬로그램, 제조일자 2011. 02. 07., 유통기한 2013. 2.), 1박스(16.820킬로그램, 제조일자 2011. 02. 08., 유통기한 2013. 2.), 1박스(16.800킬로그램, 제조일자 2011. 02. 07., 유통기한 2013. 2.) 등 총 5박스 도합 88.42킬로그램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명세서사본, 기간별출고현황,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유통기간 경과한 돼지고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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