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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111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1. 15:30경 위 장소에서 유통기한(제조일자 : 2011. 12. 7, 유통기한 : 2011. 12. 16.)이 10일 경과되어 판매할 수 없는 토종닭 12마리, 육계 B품 14마리, 육계(22호-25호) 26마리를 사업장 내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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