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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5고단114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509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수입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보관의 점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2013. 10. 4.까지인 통조림 형태의 식육가공품인 우건탕 852캔 2,556kg(1캔당 3kg, 이하 같음)을 보관하고, 2015. 2. 14.경 서울 중구 C건물, 603호에 있는 영업장에서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우건탕 138캔 414kg을 보관하고, 2015. 2. 16.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폐공장 마당에서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우건탕 6,018캔 18,054k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축산물 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1.경부터 2015. 2. 1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2013. 10. 4.까지로 표시된 통조림 형태의 식육가공품인 우건탕 84캔의 각 통조림 상단에 표시된 유통기한 날짜를 아세톤 등을 이용하여 지우고 스탬프 등을 이용하여 날짜를 2015. 10. 17.로 찍어 마치 위 우건탕이 유통기한 내에 있는 축산물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고, 우건탕 138캔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2015. 5. 4.로 허위표시하고, 우건탕 6,018캔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2015. 8. 18.로 허위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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