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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0 2017가단800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청구 내용 D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D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동산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동산이 있는 점포에 관한 영업신고를 하여 소유자의 외관을 갖게 된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B에게 있다는 내용의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반드시 소송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D가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D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동산양도계약의 취소 및 그 인도를 구하는 이상, 피고 C에 대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6. 8. 12. D를 상대로 대여금에 기한 지급명령신청(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6차466 을 제기하여 같은 해 2016. 8. 18. 송달되어 2016. 9. 2. 확정되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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