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합10264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3,806,4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9. 1. 29. 주식회사 C로부터 252,000,000원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9. 8. 29.경 주식회사 C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2020. 1. 31. 기준으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원금 83,806,407원이 남아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3,806,4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