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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2290
할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90,630원 및 그 중 28,262,880원에 대하여 2015.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약정이자율 연 5.9%, 연체이자율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하여 준 30,000,000원이 2013. 12. 9. 자동차회사에 지급되었고, 피고는 2013. 12. 10.자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쳤으며, 같은 날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1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진 사실, 그 후 피고는 2014. 5. 11.부터 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3. 3.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총 30,490,630원(= 원금 28,262,880원 이자 1,367,800원 지연배상금 622,280원 수수료 237,670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490,630원 및 그 중 원금 28,262,88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쟁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북한이탈주민인 C를 통해 만난 일명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빌려주면 5,000,000원을 주겠으니 차대리점에 가서 서명을 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따랐을 뿐, 원고로부터 실제로 30,000,000원을 대출받은 적이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등록이 마쳐지고 원고가 실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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