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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3 2020가단7959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20. 1. 3.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7. 19. D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8. 8. 19.,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당시 피고가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8.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1. 3.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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