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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2.11 2014가단100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64,746원 및 그 중 29,104,890원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밀양농업협동조합은 1996. 7. 16.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나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00. 3. 6. 기준 위 대출원금 50,000,000원, 1998. 1. 26.부터 2000. 3. 6.까지의 이자 및 지연이자 21,852,052원, 합계 71,852,052원 채권으로 배당 신청을 하여 20,644,180원을 배당받아 위 대출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2000. 10. 9. 250,930원을 변제받아 위 대출원금 변제에 충당하여 원금 잔액이 29,104,890원이 되었고, 이후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8가단5723호로 위 대출원금 29,104,890원, 1998. 1. 26.부터 2000. 3. 6.까지의 이자 및 지연이자 21,852,052원, 2000. 10. 10.부터 2008. 9. 15.까지의 지연이자 43,906,122원, 합계 94,863,064원 및 그 중 위 대출원금 29,104,890원에 대한 2008.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4. 2.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밀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3. 5. 31. 기준 위 대출원금 29,104,890원, 이자 및 지연이자 21,852,052원, 가지급금 456,820원 채권을 양도받았고, 위 대출원금 29,104,890원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3. 12. 1.까지 약정된 연체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인 17%에 따라 계산한 지연이자가 2,507,80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53,464,746원(대출원금 29,104,890원 이자 및 지연이자 21,852,052원 지연이자 2,507,80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9,104,890원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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