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31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312,915원과 그 중 89,133,144원에 대한 2017.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2. 6. 22. 대출(한도)금액 110,000,000원, 대출과목 일반운전자금, 연체이자율 변동금리(최종적으로 연 15%), 만기일 2017. 6. 16., ② 2013. 6. 19. 대출(한도)금액 70,000,000원, 대출과목 일반운전자금, 연체이자율 변동금리(최종적으로 연 15%), 만기일 2017. 6. 16.로 각 정하여 대출한 사실, 2017. 4. 20. 현재 원금 89,133,144원, 이자938,623원, 연체이자 등 7,241,148원 합계 97,312,915원의 대출금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97,312,915원과 그 중 원금 89,133,144원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