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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36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311,935원과 그 중 42,497,655원에 대한 2015.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의...

이유

원고는 2013. 4. 11. 피고에게 대출금액 420,000,000원, 변제기 2016. 4. 11., 이자율(연체이자율) 연 4.58%(연16%)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2015. 12. 1. 현재 원금 42,497,655원, 이자 27,591,410원, 연체이자 40,222,870원 합계 110,311,935원의 대출금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110,311,935원과 그 중 원금 잔액 42,497,655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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