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버려진 것으로 알고 보이져 125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부품을 가지고 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오토바이의 부품을 떼어가는 것이 절도 범행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범 C은 피고인과 A이 이 사건 오토바이 부품을 분해하는 동안 주변을 살펴보았다. 만약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버려진 물건으로 확신하였다면 C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과 공범들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발견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에 먼지가 쌓여있었고,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외관만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가 버려진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에는 녹이 슬어 넘어져 있는 것과 같이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볼 만한 외관이나 오토바이 운행에 필요한 주요 부품이 없는 등 오토바이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관을 발견할 수 없었다.
③ 이 사건 오토바이는 피해자가 그 오토바이를 빌려준 J이 거주하는 원룸 주차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