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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TONGYU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1: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번동오거리 방면에서 강북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다가 위 2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2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 후방에서 시속 약 56.2km 의 속도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SL125 오토바이의 우측 부위를 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폐쇄성) 및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통요흉(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사고 관련 영상 및 관련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①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범죄사실 기재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2차로에 진입할 무렵 이미 위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위 오토바이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사이의 거리는 약 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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