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법원의 E병원 의사 F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에서 뚜렷한 부종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인 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는 것보다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을 충격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더 중한 피해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는 더 중한 피해 내용인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도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에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오토바이 몸체 우측으로 머플러가 튀어나와 있는 피해자 오토바이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머플러 끝부분만을 충격한 후 다른 부분에 대한 추가 충격 없이 더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뒷부분을 충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오토바이의 사고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오토바이의 머플러 끝부분에서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충격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