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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9 2015노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특수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오토바이가 버려진 물건인 것으로 잘못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오토바이는 피해자 J이 피고인으로부터 도난당하기 약 2달 전에 구입하여 일주일마다 한 번 가량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오토바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일정한 곳(위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져가면서 관리사무소 등에 주인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문의하지 않은 점, 위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도난당한 당일 바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범인을 찾기 위하여 CCTV 영상 등을 살펴보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오토바이가 버려진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J에게 9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품을 매수하였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G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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