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먼저 장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오토바이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으나 C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매수하기로 하고 시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 진술 외에 장물취득의 점을 인정할 보강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가 장물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매수 전에 시운전을 해 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있던 안전화가 버려진 것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장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경찰에서 2016. 4. 28.경 E 오토바이를 세워놓았다가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시 C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30만 원에 사기로 하고 대금 명목으로 1대당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 및 휘발유 값 1만 원을 C에게 주었더니 C이 위 오토바이에 주유를 해 왔고, 피고인이 시운전을 해 본 후 나머지 대금 9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며, 당시 C이 오토바이 매도에 관련된 서류도 갖고 있지 않았고, 위 오토바이의 신품이 300 내지 400만 원 가량 하는데 상태가 괜찮아 30만 원보다 더 비싼 가격에 매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음에도 C이 돈이 급하다면서 3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