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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3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3. 05:5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2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손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01:42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방 유리창을 열고 주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현금 90만원, 1만원권 온누리 상품권 9매, 18K 금목걸이 2개, 국민은행 통장 1개, 제일은행 통장 2개, 주민등록증 1개, 인감도장 1개, 일반도장 2개, 신한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범행시간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건),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번호 특정건),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안에서 발견된 피해품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상대 피해자 구두 진술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피해품 확인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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