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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533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12. 23:22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다가가던 중,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4. 11:30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민원실 뒤편 공사 현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주민등록증과 서류 1부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의 I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4. 12:36경 평택시 J에 있는 ‘K’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의 슬리퍼에 대하여), 피해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현장임장등), CCTV 영상 첨부(K), 수사보고(CCTV분석), CCTV 사진 캡쳐, 수사보고(피해품 수량 및 가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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