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25 2019고단5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피해자 B(여, 64세)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1. 2019. 10. 중순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중순 오전 무렵 전라북도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천 원 상당의 기름통 1개, 시가 합계 1만 5천 원 상당의 낫 3개(개당 5천 원), 시가 4만 원 상당의 몽키스패너 2개(개당 2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지가위 1개 등 합계 11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11. 5.경 범행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5. 09:05경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주방 유리 출입문을 부순 후 출입문을 통해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천 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 시가 5천 원 상당의 펜치 1개 등 합계 7천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사진(피의자의 CCTV 범행장면, 범행도구 및 범행장소, 피해품)

1. 진료소견서(피의자)

1. 내사보고 (피해품에 대한 피해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