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0. 27. 원고에게 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2015. 6. 29. ‘B 주식회사’에서 ‘C 주식회사’로, 2016. 10. 10.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된 회사이다.
나. D 주식회사와 방위사업청의 주장비계약 체결 1) 방위사업청(이하에서는 그 기관장인 피고와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은 D 주식회사(2015. 6. 29. ‘E 주식회사’에서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
)와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F 및 G에 관한 제조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장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일자 계약건명 2008. 11. 26. F(8차 양산) 2010. 12. 27. H 성능개량(1차 양산) 2011. 12. 16. F(9차 양산) H 성능개량(2차 양산) 2013. 12. 24. H 성능개량(3차 양산) 2014. 12. 2. F(10차 양산) 2) D은 이 사건 주장비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와, D이 원고로부터 F 및 G에 필요한 I를 공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6건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각 하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I의 부품인 입력여파부조립체 등을 공급받아 왔다.
다. 수리부속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다음과 같이 F 및 G의 부품인 I를 공급하는 각 계약(이하 ‘이 사건 수리부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리부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J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부터 입력여파부조립체 등을 공급받아 왔다.
J이 이 사건 수리부속계약에서 원고에게 공급한 부품은 이 사건 주장비계약에서 원고에게 공급한 부품과 동일하다.
계약일자 계약건명 2011. 6. 22. K(조정기, 전압용) 2012. 6. 26. K(조정기, 전압용) 2014. 8. 11. L(전원공급기) L(입력여파부) L(전압증배부) L(보조전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