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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535793
임금
주문

1. 피고 L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9,828,01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8. 7.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합의서 등의 작성 1) 원고 A, B, C, E, G, I는 파견근로자로서, 원고 D, F, H, J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피고 L 주식회사(그 상호가 ‘M 주식회사’에서 2012. 3. 30. ‘N 주식회사’로, 2013. 9. 9. ‘주식회사 O’로, 2015. 3. 17. ‘L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L’라 한다

)의 사업장에서 제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L는 2005. 8.경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와의 근로자파견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였다. 2) 피고 K은 2008. 3. 29.부터 피고 L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 3. 29.부터 현재까지 피고 L의 대표이사이다.

3) 2010. 11.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는 피고 L, 원고들이 가입한 P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 원고들의 기명날인이 있다. 【합의서】 노동조합과 피고 L는 아래와 같이 상호간 원만히 합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합의사항을 이행한다. 1. 피고 L와 노동조합은 사회적 통합과 노사 상생을 위해 갈등을 종식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 노력한다. 2. 피고 L는 노동조합 산하 L분회 조합원 10명(이하 ‘고용대상자’라고 한다

)을 고용한다. 단, 고용대상자 명단과 고용보장 조건 등은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3. 피고 L와 노동조합 및 조합원, 지원 연대인(개인과 단체를 포함한다

)은 상호 제기된 고소, 고발, 압류, 손해배상 등 모든 민 형사상 소송을 상호 취하하고, 합의 즉시 상호 취하서, 처벌불원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상호간의 민 형사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합의서 체결시 모든 사건 소취하서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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