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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0.05 2018나1244
손해배상(지)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및 피고의 지위 1) 원고는 2001. 10. 29. 설립된 회사로서 통신제품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4. 7. 그 상호를 ‘주식회사 O’에서 현재와 같은 ‘A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2) 피고는 1993. 3. 11. 설립된 회사로 통신기기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개발, 제작,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1997. 12. 15. 그 상호를 ‘AD 주식회사’에서 ‘AE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05. 3. 29. 현재의 상호인 ‘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7류 “전기세탁기”, 제09류 “전화기, 자동전신기, 음성주파전송기계기구, TV수신기, 휴대용통신기계기구, 레이더기계기구, 원격측정제어기계기구, 증폭기, 테이프레코오더, 카스테레오, 건전지, 오실로그래프, 동력케이블, TV게임세트, 전자계산기, 트랜지스터”, 제11류 “전기냉장고, 백열전구, 형광등”, 제17류 “전기절연용고무제품, 절연테이프”

다.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이전 1) AF 주식회사는 1974. 5. 21. 통신기계 기구와 동 부속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8. 4. 22. 그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2) 소외 회사는 D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위와 같이 그 등록을 마쳤다.

3) 소외 회사는 2012. 7. 20. 파산선고를 받았고, 소외 회사의 유무선전화기(CID 900MHz 국내 총판대리점이었던 원고는 2013. 10. 15.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실시한 환가절차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매수하여 2013. 10. 15. 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소외 회사와 피고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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