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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0 2019가합1015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8, 4, 5, 6, 7, 8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2013. 2. 6. 상호가 ‘E 주식회사’에서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D’라 한다)는 2011. 6. 2. F 주식회사(상호가 2011. 8. 1. ‘G 주식회사’로, 2014. 12. 9. ‘주식회사 H’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G’이라 한다)에게 별지1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이후 G이 위 공사의 시공을 포기하자 D는 2012. 6. 14. 유한회사 I(2013. 5. 29. 상호가 ‘유한회사 J’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I’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으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4. 8. 8.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K조합의 경매신청에 따라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를 포함한 7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2014. 3. 7.,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는 2014. 8. 8. 각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고(이 법원 L), 주식회사 M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4. 8. 19. 위 7필지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으며(이 법원 N), O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4. 8. 28. 위 7필지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 법원 P). 다.

이 법원 L, N(중복), P(중복) 부동산임의경매 및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피고 B은 피담보채권액을 978,680,399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담보채권액을 170,500,000원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25.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3.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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