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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09. 08. 선고 2015누12944 판결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선비 및 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산입 적정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954(2015.08.27)

제목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선비 및 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산입 적정여부

요지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선비 및 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불산입 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2944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6.08.11.

판결선고

2016.09.0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84,077,450원 및 근로소득세 102,321,89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105,193,550원 및 근로소득세 143,988,700원의 경정거부처분1)'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당심 소송 도중인 2016. 3. 31. 위 처분 중 법인세 84,077,4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근로소득세 102,321,8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직권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비록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취소를 구하는 위 처분의 내용을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한편 피고는 당심 소송 도중인 2016. 3. 31.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84,077,4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근로소득세 102,321,8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법인세 21,116,100원 및 근로소득세 41,666,808원을 감액)의 직권 경정처분(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위 처분만을 편의상 '이 사건 처분'으로 칭하기로 한다)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수선비는 강○○과의 공사계약에 의하여 강○○ 및 강○○이 지정하는사람에 대한 계좌이체, 현금과 수표지급 등의 형태로 실제 지출된 것이어서, 이사건 수선비가 손금불산입되는 인정상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소장에서는 '자금압박 관계로 (강○○에게 수선비로) 2012년 12월말 경에 4억 4,000만 원을 일시에 현금 지급하였다'면서 위 수선비 4억 4,000만 원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2012. 1. 4.부터 2013. 11. 20. 사이에 강○○측에 수선비로 지급된 총 377,780,000원(그 구체적 내용은 당심에서 추가로 첨부한 별지 3 '원고 주장 수선비 내역표' 기재와 같은데, 이에는 제1심 법원이 손금산입을 인정한 강○○에 대한 계좌이체금원 78,78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최초 총 435,780,000원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다가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내역표 순번 21번 43,000,000원, 25번 15,000,000원 합계 58,000,000원이 강○○에게 지급된 수선비라는 주장을 철회하였다)의 손금산입을 주장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및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원고 주장 수선비 관련 입증책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그리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 두14168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등).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수선비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외한 다른 자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접근 및 입증이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형평의 원칙상 이 사건 수선비에 관한 구체적 비용지출 내역 등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이를 입증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2. 1. 4.부터 2012. 8. 23.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강○○의 계좌로 11회에 걸쳐 합계 69,240,000원을, 2012. 8. 7.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김○○의 계좌에서 강○○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9,540,000원을 각 이체하여 수선비를 지급하였다. 이처럼 강○○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가가능함에도 원고의 주장처럼 현금 및 수표입금 또는 강○○이 지정하는 다른 사람의계좌로 이체하여 이 사건 수선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관계의 대부분(도급관계 등)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에 관한 입증이 곤란하다고 보여진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수선비를 지급하였다면서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 및 소득세에 관한 신고를 하기도 하였고, 제1심 법원에서는 '2012년 12월말 경에 강○○에게 수선비로 4억 4,000만 원을 일시에 현금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최초 '2012. 1. 4.부터 2013. 11. 20. 사이에총 435,780,000원을 강○○측에 수선비로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일부 주장을 철회하여 '총 377,780,000원을 강○○측에 수선비로지급하였다'라고 주장을 바꾸고 있다. 이와 같이 일관되지도 않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피고측에게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72세대 중 160세대가 일반분양되었고, 13년 정도 된 낡은 아파트로 일반분양시 상당한 리모델링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리모델링과 관련한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함에도 증빙자료가 불충실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나, 그 분양 관련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르면 '리모델링, 샷시비용, 방수, 페인트, 특별수선충당금, 국민주택기금 등 매수인이 부담해야만 하는 비용은 소유권이전등기 후별도로 정산하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을 제6호증), 리모델링과 관련한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과 관련한 비용 중 일부는 피고가 이를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2) 원고 주장의 수선비 중 강○○에 대한 계좌이체금원{제1심 법원이 손금산입을 인정한 78,780,000원(별지 3 '원고 주장 수선비 내역표' 순번 1 내지 8, 17, 18, 20, 22 내지 24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별지 3 '원고 주장 수선비 내역표'의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

가) 별지 3 '원고 주장 수선비 내역표' 순번 9 내지 14번 부분 갑 제11,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재도장 및 방수 공사비로 조○○ 및 조○○의 하수급자인 강☆☆에게 2012. 4. 13.부터 2012. 5.21.까지 6회에 걸쳐 총 49,000,000원(이하 이를 '이 사건 아파트 재도장 및 방수 공사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 4. 1. 법인세 166,470,599원 신고.납부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재도장 및 방수 공사비 49,000,000원을 포함하여 케미칼○○(박○○, 조○○, 강☆☆)에 대한 수선비로 총 119,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 재도장 및 방수 공사비 49,000,000원 + 2012. 5. 5.자 케미칼○○ 40,000,000원 + 2012. 8. 21.자 케미칼○○ 3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재도장 및 방수 공사비 49,000,000원은 통장 이체자료를 근거로, 2012. 5. 5.자케미칼○○ 40,000,000원은 같은 날짜에 작성된 박○○ 명의의 입금표를 근거로 각 수선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였으나, 2012. 8. 21.자 케미칼○○ 30,000,000원은 근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손금부인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가 이와 같이손금산입한 케미칼○○ 89,000,000원에 대해 매출신고과소를 이유로 파생자료를 생성하여 피고측 부가가치세과에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재도장 및 방수 공사비 49,000,000원은 이미 피고측에 의해 원고의 수선비로 인정되어 손금산입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별지 3 '원고 주장 수선비 내역표' 순번 15, 1

6, 19, 26 내지 31번)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수선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5호증의 기재, 갑 제8, 9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2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김○○, 강○○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6호증, 갑 제23 내지 26호증, 갑제28 내지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서부농협 ○○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농협 ○○동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금원이 수선비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한 채의 보수공사비가 약 1,000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의 견적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고 있는데, 위 견적서 상의 견적일자(2010. 10. 22.)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의 공사착수시점(강○○의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2011년 11월경) 사이의 간격이 클뿐더러, 원고가 제출한 작업일지(갑 제9호증) 및 금융거래내역서(갑 제11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중 3채에 대한 보수공사비로 10,000,000원이 지급된 적이 있었고(2012. 1. 18.자 계좌이체내역에 대응하는 204호, 810호, 1501호), 한 채에 대한 보수공사비로 5,780,000원(2012. 3. 1.자 계좌이체 내역에 대응하는 606호)이 지급된 적도 있어 위 견적서의 내용을 그 대로 믿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제출한 작업일지(갑 제9호증)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가 2012. 1. 7.부터 같은 해 3. 15.까지 진행된 후, 다시 같은 해 10. 4.부터 같은 달 31.까지진행된 것으로, 위 전반기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의 합계는 136,500,000원이고, 위 후반기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의 합계는 120,000,000원인 것으로만 각각 기재되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아파트 분양 관련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리모델링, 샷시비용, 방수, 페인트, 특별수선충당금, 국민주택기금 등 매수인이 부담해야만 하는 비용은 소유권이 전등기 후 별도로 정산하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원고가 리모델링과 관련한 수선비를 모두 부담한 것인지에 관해서도 의문이 든다.

③ 원고가 수선비로 강○○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는 부분(별지 3 '원고 주장 수선비 내역표'의 순번 15, 16, 26번)은 ① 강○○에 대한 계좌이체를 계속적으로 하여 오던 원고가 새삼스럽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지급의 방법으로 강○○에게 수선비를 입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현금지급의 총액수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④ 원고 농협계좌에서 수표로 대체출금하여 강○○에게 수선비를 지급하였다는부분(별지 3 '원고 주장 수선비 내역표'의 순번 19번)은 이 법원의 농협 ○○동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해서도 위 수표의 수취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⑤ 강○○이 지정하는 사람인 강△△, 부○○, 강◇◇, 박○○에 대한 계좌이체금 원부분(별지 3 '원고 주장 수선비 내역표'의 순번 27 내지 30번)의 경우, 강○○과 위 사람들과 사이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자료 등이 전혀 제출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서부농협 ○○지점, 제주감귤농협중앙로지점, 제주시농협원노형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임영미는 2012. 3. 21. 강△△에게 8,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가 2012. 1 2. 12. 김○○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입금하자, 김○○은 같은 날 박○○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이어서 박○○은 2012. 12. 14. 원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가 2013. 3. 11., 12. 김○○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5,500,000원을 입금하자, 김○○은 2013. 3. 12.부터 같은 달 18.까지 부○○, 강◇◇, 강△△에게 합계 41,000,000원을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 부○○, 강◇◇, 박○○은 김○○이 강○○의 요청에 의해 일시적으로 거래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강○○ 외의 사람들에 대한 계좌이체금원이 강○○과 연관된수선비의 일부라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가 강○○에게 지급하였다는 수표금 합계 100,000,000원의 경우(별지 3 '원고 주장 수선비 내역표'의 순번 31번), 위 수표금을 이루는 각 수표의 발행일자가 2013. 11. 20.인데, 이는 원고가 제출한 작업일지상의 공사의 종기로부터 상당기간 떨어진 시점이고, 강○○이 원고의 주주로서 2011. 2. 15.부터 같은 해 5. 4.까지 5,000,000원 내지 10,000,000원씩을 수회에 걸쳐 원고측으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제1심 법원의 제주시농협원노형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대표자 상여' 처리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위 수선비 부분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세무 처리라고 하더라도, 강○○이 스스로 2012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4억 여원을 신고하였므로 사외 유출된 위 수선비 부분의 소득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여서는 안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수선비 중 강○○에게 귀속된 것 인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부분{강○○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4억 여원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중 제1심 법원이 손금산입을 인정한 78,7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수선비로 강○○측에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은, 사외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 대표이사인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결국 피고가 위 수선비 중 78,780,000원(제1심 법원이 손금산입을 인정한 강○○ 에 대한 계좌이체금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세 및 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당심에서 추가하는 별지 4 '정당한 세액 내역표'의 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272,765,694원, 근로소득세 130,598,927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인세 52,483,955원(= 원고가 기납부한 166,470,599원 + 경정고지세액 158,779,050원 - 정당한 세액

272,765,694원), 근로소득세 86,009,782원(= 기존 고지세액 216,608,709원 - 정당한 세액 130,598,927원)이 되는데,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인세 31,367,855원, 근로소득세 56,219,258원의 환급결정을 하고, 2016. 3. 31. 법인세 21,116,100원, 근로소득세 41,666,808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법인세의 경우 추가로 환급결정하여야 할 금액이 없고{환급결정한 금액이 총 52,483,955원(=31,367,855원 + 21,116,100원)으로서 환급결정해야 할 금액에 대해 모두 환급결정이 이루어졌다},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도 추가로 환급결정하여야 할 금액이 없으므로{환급 결정한 금액이 총 97,886,066원(56,219,258원 + 41,666,808원)으로서 환급결정해야 할 금액 86,009,782원을 초과하여 환급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처분(법인세 84,077,450원 및 근로소득세 102,321,892원의 경정거부)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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