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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4구합3954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105,193,550원 및 근로소득세 143,98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 또는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4. 1. 피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로 166,470,599원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인세 검토결과 안내서를 발송하였다.

귀사의 2012. 1. 1. ~ 2012.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서류와 제출한 해명 자료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확인하신 후 2013. 7. 12.까지 수정신고를 하시거나 추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과목 금액(원) 소득처분 누락 또는 오류 사항 관련법령 별지첨부 333,182,800 지출증명서류의 미수취 법인세법 제115조 수선비 473,290,000 인정상여 지급처불분명 손금부인 법인세법 제116조 분양대행 수수료 116,000,000 인정상여 지급처불분명 손금부인 법인세법 제116조 232,000,000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무신고 계상세액 총세액: 법인세: 기타세:

나. 이에 원고는 분양대행수수료 151,000,000원, 수선비 503,29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금액만큼을 대표자상여로 처리하여 2013. 7. 31. 피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고 한다) 및 원고의 대표이사인 B의 근로소득세(이하 ‘이 사건 소득세’라고 한다)를 신고하였고, 그 후 피고는 위 신고내역에 가산세 등을 일부 추가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158,779,050원(전체 법인세액에서 위 가.항 기재 기납부세액이 공제된 액수. 단, 원 단위는 절사한다), 근로소득세 216,608,709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손금불산입액 중 분양대행수수료 149,000,000원, 수선비 440,000,000원(이하 ‘이 사건 수선비’라고 한다)만큼은 실제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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