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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330862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부산 남구 B의 1층,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할 당시 이전 소유자와 사이에, 반소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선하여 입주하면 퇴거시 보증금과 함께 수선비를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는바,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공매 절차에서 취득하여 수선비 지급의무를 승계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위 수선비로 반소 청구취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반소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 사이에 반소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가 반소원고에게 위 수선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반소피고에게 반소원고와 이전 소유자 사이의 수선비 지급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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