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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8 2015누12944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한편 피고는 당심 소송 도중인 2016. 3. 31.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84,077,4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근로소득세 102,321,8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법인세 21,116,100원 및 근로소득세 41,666,808원을 감액)의 직권 경정처분(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위 처분만을 편의상 ‘이 사건 처분’으로 칭하기로 한다)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수선비는 C과의 공사계약에 의하여 C 및 C이 지정하는 사람에 대한 계좌이체, 현금과 수표지급 등의 형태로 실제 지출된 것이어서, 이 사건 수선비가 손금불산입되는 인정상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소장에서는 ‘자금압박 관계로 (C에게 수선비로) 2012년 12월말 경에 4억 4,000만 원을 일시에 현금 지급하였다’면서 위 수선비 4억 4,000만 원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2012. 1. 4.부터 2013. 11. 20. 사이에 C측에 수선비로 지급된 총 377,780,000원(그 구체적 내용은 당심에서 추가로 첨부한 별지 3 ‘원고 주장 수선비 내역표’ 기재와 같은데, 이에는 제1심 법원이 손금산입을 인정한 C에 대한 계좌이체금원 78,78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최초 총 435,780,000원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다가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내역표 순번 21번 43,000,000원, 25번 15,000,000원 합계 58,000,000원이 C에게 지급된 수선비라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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