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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2262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0년경 대구지방법원 2010하단4370, 2010하면437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여, 2011. 2. 14.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1. 3. 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대구지방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와 사이의 2003. 2. 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2,040만 원의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파산면책신청 당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그 기재가 누락된 것이지 원고가 고의로 이를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대구지방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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