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8278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06. 6.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6하면7768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06. 8. 25. 면책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경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280518호의 소장을 받고서야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위 파산면책신청 당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켰음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는 1995. 5.경 발생한 것으로 파산 면책신청을 한 2006년으로부터 11년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킨 것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함) 제566조 제7호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고)
나. 피고가 이 법원 2014가소280518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면책을 구하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3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