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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8509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0. 11. 5,000,000원, 2010. 12. 13. 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2012. 2. 24. 의정부지방법원 2012하단699, 2012하면69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 28. 파산선고를, 2014. 2. 25.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 일부 개인에 대한 채무가 기재되었으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누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바람에 피고에 대한 채무가 누락되었으나 이는 악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2)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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