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악의로 채권을 누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06하단38495호(파산), 2006하면40013호(면책) 사건에서 2007. 2. 8. 파산선고를 받고, 2007. 5. 30.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7. 6.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규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은 1990년대에 성립한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