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확정판결(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0. 7. 19. 선고 2009가단77878 판결 )에 의한 물품대금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받은 면책결정의 효력이 위 채권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 신청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한 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단서 제 7호에서 말하는 ‘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 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 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호 증의 1, 2,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0 하단 10724호 및 2020 하면 1072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2. 4. 23. 면책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면책 신청서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이 공시 송달을 거쳐 선고되었고, 위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의 위 면책 신청 당시까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