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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7.12 2012고단96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7.경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에 있는 현대증권 구로지점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현대증권 계좌(C)와 이에 연결된 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대우증권 개봉지점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대우증권 통장(D)과 이에 연결된 카드, 비밀번호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과 비밀번호를 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우리은행계좌, 대우증권계좌

1. 수사보고(A의 대우증권, 우리은행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첨부, 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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