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54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경산시에 있는 경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는 대가로 불상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계좌(B)에 연결된 증권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버스 화물로 보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경 대구 동구 반야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는 대가로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등,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2014고약4659 판결문, 이체결과조회서, 내사보고(진정인 전화진술), 카드회원가입신청서(현대증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