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 11:0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수지구청 앞길에서, 한 달간 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 1개(농협 C) 및 현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함께 교부하면서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8. 09: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내역 4번 출구 앞길에서, 10일간 9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 1개(농협 D) 및 현금카드 1장을 일명 E에게 함께 교부하면서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