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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31 2018고정7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5. 08:38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공장 앞에 이르러, 위 공장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냄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물쇠를 손괴하여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성부 검토) 유죄의 이유 판시 증거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7. 24. 피고인에게 '공장에 놓인 물건들을

7. 28.까지 치워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2권 90쪽). 이를 근거로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대로 피고인이 2017. 7. 25. 이 사건 공장에 가서 자신의 기계를 꺼내 오기 위해 자물쇠를 절단하고 공장에 들어간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정한 기계설비 제작ㆍ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은 2017. 7. 10. 피해자에게 계약 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를 한 상태였고(수사기록 2권 52~53쪽), 그 수일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호간 갈등이 격화되어 상호간 계약을 종료하는 것에 사실상 의견일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공장에 자물쇠를 새로이 설치해 시정하여 두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가져가라는 내용의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문자메시지가 자물쇠를 손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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