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7 2016고정2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주시 E 소재 공장을 2015. 10. 20. 주식회사 F으로부터 매수한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장을 공동유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H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수임인이며, 피해자 I은 2013. 7. 경 - 같은 해 11. 경 사이 위 공장 전체에 배관공사를 하고 당시 건물 주인 주식회사 스카이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위 공장을 공동유치하고 있는 J의 운영자이다.

위 공장은 A 동( 왼쪽), B 동( 오른쪽), C 동( 중앙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출입구는 A 동과 B 동에만 설치되어 있다.

주식회사 H과 피해자는 공동 유치권 자로서 2014. 경부터 공동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세콤을 B 동에 설치해 두었다가 피고인 A가 그 대금을 4개월 간 미납하여 피해자는 2015. 8. 경부터 단독으로 에스 원과 세 콤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B 동 출입구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B 동에도 책걸상, 각종 기자재 및 침입 감시용 CCTV를 설치해 두는 등 B, C 동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도 B 동 출입구에 별도의 무인경비시스템( 캡스) 및 자물쇠를 설치하여 B 동을 점유하면서 각각 위 공장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주식회사 H은 2015. 10. 20. 경 공장 매수 인인 주식회사 G 과 사이에 위 공장 B 동의 유치권을 포기하고 점유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재물 손괴)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H의 수임인으로서 위 점유 등 이전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 공장 B 동 출입구에 설치된 고소인의 자물쇠 등을 파손하고 공장에 진입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5. 10. 29. 09:00 경 B 동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자물쇠를 그라인더로 절단하고, B 동 출입문 및 외벽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유치권 행사 안내 유인물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