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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0.08.24 2009가합80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에스원은 2009. 11. 11.부터, 피고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정용품주방용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법인, 피고 주식회사 에스원(이하 ‘피고 에스원’이라고만 한다)은 경비보안전문업체, 피고 B는 김포시 C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8. 5. 30.경 이 사건 공장의 전소유자로부터 위 공장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임대기간 2008. 5. 30.부터 2010. 5.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08. 5. 23. 피고 에스원에게 위 공장의 경비용역업무를 용역비 월 220,000원, 용역기간 2008. 5. 23.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위 경비용역계약을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 한다). 다만, 위 공장의 안전관리는 주식회사 E가 담당하였고, 이후 피고 B가 위 공장을 매수하고, 2009. 8. 1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위 공장을 관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물품을 적재하여 두고 판매 영업을 하였고, 피고 에스원은 원고로부터 위 공장에 설치된 자물쇠 2개의 열쇠를 받아두고, 위 공장에 관한 시스템경비 용역을 제공하였다. 라.

원고는 2009. 9. 8.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09. 10. 11.까지 이 사건 공장을 비워주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09. 9. 28.경 부도처리 되었고,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위 공장에 별도의 자물쇠 2개를 설치하였다.

바. 피고 B는 2009. 10. 1. 피고 에스원에 대하여, 원고가 2009. 10. 11.까지 이 사건 공장을 비워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부도 처리되고 연락이 되지 않아 새 임차인의 입주에 차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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