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외 8필지 토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위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공장을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 측 관계자가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2013. 1. 28. 공장 철제 접이식 출입문(자바라)에 길이 약 10m, 높이 약 160cm 크기의 철제 판넬 펜스를 위 출입문 철제 기둥과 연결하고 출입문 레일에 고정시켜 용접함으로써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해 왔고,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에 유치권 신고도 하였던 점, ② 그런데도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설치해 둔 시건 장치가 여러 차례 절단,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고도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25억 2,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유치권을 잠탈하기 위한 시도를 여러 번 해 온 점, ④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손괴한 출입문 부분은 그 레일부분에 가설울타리 설치를 위한 지지대를 점용접 방식에 의하여 용접한 흔적 정도에 불과하고, 지지대를 분리하면 출입문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점, ⑤ 피고인이 가설울타리를 제거하고 출입문을 원상회복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법한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공장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출입문 레일 부분에 가설울타리 지지대를 용접함으로써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