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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4 2015고단2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자동차수리업체인 D에서 피해자에게 “오일 구입 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오일을 팔아서 그 대금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이를 오일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집은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2012. 3. 13.자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오일 납품 업체인 ‘F’은 2013. 4. 1.자로 직권 폐업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8.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합계 78,396,950원을 송금 받고,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합계 10,0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장 폐업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산 확인)

1.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관련 공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서, 자동차 정비명세, 신용카드 사용명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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