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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05 2015고단1857
배임수재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57] 피고인은 1987. 7. 1.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2002. 9. 1. 경부터 청주공장 혁신 팀 차장 및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1. 1. 경부터 2008. 12. 31. 경까지 생산 팀 부장으로, 2009. 1. 1. 경부터 2012. 3. 1. 경 위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팩운영 팀에서 부장( 팀장 )으로 각 근무하며 납품업체 선정, 납품업체 관리, 납품 단가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G 내 사무실에서 F에서 만드는 배터리의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H의 애로 사항을 원만히 해결해 주고, 독점 납품 유지 및 납품 마진율을 높게 책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기앞 수표 2억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I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억 7천만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741]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 7. 1. 경 주식회사 F에 입사한 후 2009. 1. 1. 경부터 2012. 3. 1. 경 위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팩운영 팀에서 부장( 팀장 )으로 각 근무하며 납품업체 선정, 납품업체 관리, 납품 단가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경 청주시 흥덕구 F 공장 인근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배터리 팩을 조립하는 협력업체인 J를 운영하는 B에게 “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조 및 조직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거다.

협조를 해 줘 라. 매월 1천만원을 달라 ”라고 말하여 이에 부담을 느낀 B으로부터 같은 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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