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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2고단606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사실 피고인 B은 201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1.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1.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2012고단606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H에 전력안정기 제조 명목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해 위 회사가 지금까지의 사업 실적도 좋고 수익성이 높다고 소개하며 투자금을 모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써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금을 받아 자금을 집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회사의 고문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 설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영업총괄대표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 설명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⑴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0. 6.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I가 양구군청에 전력안정장치를 납품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와 위 회사에 대한 투자 광고 등을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I는 에너지 절감장치를 개발하여 제조납품을 하는 회사로 보도자료와 광고에서 보는 것처럼 전망이 좋은 회사이다. 청와대에 제품을 납품할 예정이고 양구군청에도 제품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 I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에서는 양구군청과 청와대에 제품을 납품하기로 확정된 바도 없었고 당시까지 매출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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