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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290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I 건물, 6 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J의 영업실적, 주요 추진 사업, 향후 전망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본부장으로 피고인 A를 도와 투자자들에게 법인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전산부장으로 J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 는 홍보 담당 전무로서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투자 방식, 배당금 지급방식 등을 설명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 목적대로 알칼리 생수 생산 및 유통사업, 부동산 분양 및 시행 사업, 스위스 은행 인수 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배당금 및 지분 수익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J의 투자 회원으로 모집하여 투자금을 초과하는 배당금 및 지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속칭 돌려 막 기 형식으로 법인을 운영하여 그 차액 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12. 경 위 J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K에게 회사의 사업 설명을 하면서 ‘J 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고 50억 원의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미분양 부동산을 사서 분양을 하고, 기능성 알칼리 생수 생산 및 유통사업, 스위스은행 인수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기본 투자금 130만 원을 넣으면 지분을 주고, 투자금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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