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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4나617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서울이 2012. 8.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금전대차거래 원고는 1998. 7. 22. C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그 때부터 2013. 9. 11.까지 C로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하고, C에게 형편이 되는 대로 변제하는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어음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 ⑴ 원고와 C는 2012. 8. 3. 원고의 C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액수를 380,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⑵ 원고는 같은 날 C의 아들인 피고에게 액면금 380,000,000원, 지급기일 2013. 8. 3.,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가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서울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피고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며, 법무법인 새서울은 같은 날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증서 2012년 제521호로 위와 같은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⑴ 원고는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C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할 당시까지 원고가 C에게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고 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여 남아 있지 아니하였다.

⑵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어음발행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 피고와 C가 원고에게 원고의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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