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년경부터 피고의 어머니인 C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돈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9. 2. 9. C와 사이에, 원고의 C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잔존 원리금의 액수를 248,98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⑴ 원고는 그 이후로부터 2013년경까지도 C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돈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와 C는 2012. 8. 3. 원고의 C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액수를 380,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⑵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 380,000,000원, 지급기일 2013. 8. 3.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가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서울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원고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며, 법무법인 새서울은 같은 날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증서 2012년 제521호로 위와 같은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8. 7. 22.부터 2013. 2. 2.까지 C로부터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여 왔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이자를 연 6%로 계산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을 원본에 충당할 경우, 2012. 8. 3. 당시 위 채무는 이미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고, 오히려 원고는 C에게 701,270,517원을 초과 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