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2 2015가단1038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2014. 3. 12. 작성 증서 2014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3. 12. 21. 인천 서구 C에 위치한 슈퍼마켓인 ’D‘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는데 위 D의 실질적 운영자는 E이었고, 원고는 ’F마트‘에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위 D과 F마트에 양곡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가 D에 납품한 양곡의 대금이 11,758,000원, F마트에 납품한 양곡의 대금이 11,242,000원에 이른 상태에서 원고와 E은 피고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4. 3. 12. 액면금 43,000,000원, 발행일 2014. 3. 12., 지급일 2014. 6. 15.,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였고, 원고 및 E과 피고가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의 공증인에게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촉탁하였으며, 이에 기해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어 피고에게 교부되었다.

다.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어 교부된 이후, 원고는 2014. 6. 19. 피고에게 24,900,000원을, E은 피고에게 3,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무액 중 원고의 부담부분은 2,000만 원, E의 부담부분은 2,300만 원이었는데, 그 이후 원고가 E의 채무 490만 원을 인수하여 2014. 6. 19. 피고에게 2,49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상 원고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무액 중 원고가 2,490만 원을, E이 33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G이 E로부터 D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무 중 D의 물품대금채무부분을 병존적으로 인수하여 11,242,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상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