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작성 증서 2014년 제59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언니인 C은 2013. 9. 4.경부터 피고로부터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개월 내지 2개월 후, 이자율은 월 10% 정도로 정하여 금전을 차용하여 왔는데, 2014. 4. 30. 피고에게 16,8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C이 그날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원금과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초과한다). 나.
C은 2014. 4. 30.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 월 10%, 변제기 2014. 5. 29.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와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C의 D에 대한 채무 10,000,000원을 2014. 5. 29.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위 각 채무액에 C의 지인인 E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E과 공동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C은 위 2014. 4. 30.자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금 변제 명목으로 2014. 5. 7. 1,000,000원, 2014. 5. 13. 1,000,000원, 2014. 5. 19. 800,000원, 2014. 5. 23. 4,200,000원, 2014. 5. 30. 10,000,000원, 2014. 5. 30. 3,600,000원, 2014. 6. 9. 4,000,000원, 2014. 6. 10. 2,000,000원 등 합계 26,600,000원을 지급하였고, 별도로 피고로부터 2014. 5. 16. 4,000,000원, 2014. 5. 27. 5,000,000원을 각 대여받았다. 라.
원고와 C 및 E은 2014. 6. 30. 피고에게 액면금 54,3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발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작성 2014년 제59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