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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2570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 11. 2.자 작성 증서 2015년제615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등 (1) 원고는 2015. 5. 11. ‘액면금 9,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피고’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그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1차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5년제231호로 이를 작성받았다.

(2) 한편, 피고는 2015. 5. 15. 원고 앞으로 “모든 돈이 해결되면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을 작성, 교부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 등 (1) 이후 피고는 2015.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이 사건 1차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7. 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원고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1차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강요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고소하였다.

다. 2차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등 (1) 원고는 2015. 11. 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11. 2. 위 나.

(1)항의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나.

(2)항 형사절차에서 피고와의 민사분쟁이 해결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2.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2017. 10. 30.’,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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