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5. 9. 3. 피고에게 액면금 1억 1,000만 원, 발행일 2015. 9. 3.,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가 모두 인천광역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1장을 발행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흥 2015. 9. 3. 작성 2015년 제1085호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을 의뢰하고, 그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되,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을 제1호증)가 작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누구에게 위임을 한 적도 없어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흥의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5년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402동 1903호의 분양권을 D를 거쳐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의무이행에 관한 이행각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원ㆍ피고, D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E에게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2015. 8. 7.자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고가 지급한 매수대금 107,57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1억 1,000만 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권한을 위임한 사실, E이 원ㆍ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그 이후 원고가 F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