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20고합10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피해자 B(여, 가명, 25세)와 교제하여 2019. 1.경부터 동거한 사이이다.

1. 2019. 6. 13.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3.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편의점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성친구와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언급하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이성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3.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남자친구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 한 대 때려도 되냐, 잃을 것이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7. 2.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 00:00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의 역성을 든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또 지 친구 편드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밀치고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에게 “빨리 앉아, 대답해, 왜 떨어 울지 마, 다섯 셀 때까지 앞에 앉아, 진짜 칼빵 맞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빈 소주병을 들고 그 곳 화장실에 들어가 “살 이유가 없다, 그냥 여기서 죽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없이 사는 거 의미 없다. 그냥 죽는다. 잃을 거 없다”라고 위협하여 자해를 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