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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5 2015고단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경 피해자 C와 혼인하여 피해자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02. 09. 01:30경 안산시 상록구 D,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방문을 걸어 잠그자 격분하여 발로 방문을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거실로 나오자 그곳 부엌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32cm, 칼날 길이:20cm)을 들고 약 3회 가량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전력 기타 : 범행동기ㆍ경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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